이르면 내년부터 농수산물 경매 상·하한가 적용

입력 2011.07.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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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경매가격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농수산물에 대해선 가격안정을 위해 낙찰가격의 변동폭을 제한하는 가격안정명령제가 도입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 법'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가격안정명령을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대상품목이나 기간을 정해 낙찰을 받는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에게 낙찰가격의 변동폭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현재 '경매'를 원칙으로 하는 농수산물 매매 방법을 고쳐, 정가나 수의매매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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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내년부터 농수산물 경매 상·하한가 적용
    • 입력 2011-07-26 14:46:46
    경제
이르면 내년부터 경매가격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농수산물에 대해선 가격안정을 위해 낙찰가격의 변동폭을 제한하는 가격안정명령제가 도입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 법'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가격안정명령을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대상품목이나 기간을 정해 낙찰을 받는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에게 낙찰가격의 변동폭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현재 '경매'를 원칙으로 하는 농수산물 매매 방법을 고쳐, 정가나 수의매매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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