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 수억 원 배상하라”

입력 2011.07.26 (15:03) 수정 2011.07.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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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동아닷컴에 대해 법원이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전교조 소속 교사 3천여 명이  조 의원 등을 상대로  명단 공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은 교사 한 사람당 10만 원씩  모두 3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고, 동아닷컴은 한 사람당 8만 원씩 2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교사가 전교조에 소속됐다는 사실은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교사 개인이나 전교조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공개 행위는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 또 언론 자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허용되야 할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조 의원에게 명단 공개를 금지하라고 결정했지만  조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고,  동아닷컴도 같은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조 의원과 동아닷컴은  명단을 삭제하지 않으면  하루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법원이 결정하자  각각 이틀과 일주일 뒤 명단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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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명단 공개’ 수억 원 배상하라”
    • 입력 2011-07-26 15:03:16
    • 수정2011-07-26 18:25:41
    사회
 법원의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동아닷컴에 대해 법원이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전교조 소속 교사 3천여 명이  조 의원 등을 상대로  명단 공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은 교사 한 사람당 10만 원씩  모두 3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고, 동아닷컴은 한 사람당 8만 원씩 2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교사가 전교조에 소속됐다는 사실은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교사 개인이나 전교조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공개 행위는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 또 언론 자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허용되야 할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조 의원에게 명단 공개를 금지하라고 결정했지만  조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고,  동아닷컴도 같은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조 의원과 동아닷컴은  명단을 삭제하지 않으면  하루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법원이 결정하자  각각 이틀과 일주일 뒤 명단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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