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지우 씨 한예종 교수직 인정

입력 2011.07.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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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 4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재임 도중 사퇴한 시인 황지우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 직위 확인 등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황 씨가 교수 직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국가는 황 씨에게 주지 않은 급여 1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황 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근무하다가 지난 2006년 4년 임기의 총장에 임명됐지만 임기가 10달 가량 남은 2009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감사는 한예종 구조 개편을 겨냥한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며 총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황 씨는 총장을 사퇴했을 뿐 교수직까지 사직한 것은 아니라며 교수직 유지 원했지만 학교 측이 거부하자 한예종을 설립한 국가를 상대로 교수직위를 확인하고 총장사퇴 뒤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은 대학교수로 재직하다 총장에 임명되면 교수 직위는 당연히 상실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총장직을 사퇴했다고 교수 직위까지 당연히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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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황지우 씨 한예종 교수직 인정
    • 입력 2011-07-26 18:51:59
    사회
서울고법 행정 4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재임 도중 사퇴한 시인 황지우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 직위 확인 등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황 씨가 교수 직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국가는 황 씨에게 주지 않은 급여 1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황 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근무하다가 지난 2006년 4년 임기의 총장에 임명됐지만 임기가 10달 가량 남은 2009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감사는 한예종 구조 개편을 겨냥한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며 총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황 씨는 총장을 사퇴했을 뿐 교수직까지 사직한 것은 아니라며 교수직 유지 원했지만 학교 측이 거부하자 한예종을 설립한 국가를 상대로 교수직위를 확인하고 총장사퇴 뒤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은 대학교수로 재직하다 총장에 임명되면 교수 직위는 당연히 상실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총장직을 사퇴했다고 교수 직위까지 당연히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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