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스트레스로 돌연사, 산재 인정”

입력 2011.07.2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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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뇌동맥류가 파열돼 숨진 노모씨의 아버지가 유족 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씨가 거래처 사장과 통화를 하다 핀잔을 듣자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그 스트레스로 갑자기 혈압이 상승해 뇌동맥류가 파열돼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씨는 지난 2009년 거래처 사장과 통화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에 노씨 아버지는 흡연이나 과음을 하지 않는 노씨가 갑자기 뇌동맥류가 파열돼 숨진 것은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공단에 유족 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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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처 스트레스로 돌연사, 산재 인정”
    • 입력 2011-07-26 19:44:24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뇌동맥류가 파열돼 숨진 노모씨의 아버지가 유족 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씨가 거래처 사장과 통화를 하다 핀잔을 듣자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그 스트레스로 갑자기 혈압이 상승해 뇌동맥류가 파열돼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씨는 지난 2009년 거래처 사장과 통화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에 노씨 아버지는 흡연이나 과음을 하지 않는 노씨가 갑자기 뇌동맥류가 파열돼 숨진 것은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공단에 유족 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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