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가 상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놓고 대리점에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재판매 가격 유지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테일러메이드 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가격경쟁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테일러메이드 코리아'가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증명할 기회는 줬어야 하는데도 원심은 이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디다스'의 골프용품을 독점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테일러메이드 코리아'는 국내 대리점에 상품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해놨다가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재판매 가격 유지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테일러메이드 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가격경쟁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테일러메이드 코리아'가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증명할 기회는 줬어야 하는데도 원심은 이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디다스'의 골프용품을 독점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테일러메이드 코리아'는 국내 대리점에 상품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해놨다가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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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제한 제재 전 정당한 이유 설명 기회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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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27 09:02:15
유통업체가 상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놓고 대리점에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재판매 가격 유지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테일러메이드 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가격경쟁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테일러메이드 코리아'가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증명할 기회는 줬어야 하는데도 원심은 이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디다스'의 골프용품을 독점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테일러메이드 코리아'는 국내 대리점에 상품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해놨다가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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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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