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다중이용시설 전기 안전점검 취약
입력 2011.07.27 (10:23)
수정 2011.07.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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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원이나 노인복지관, 산후조리원, 목욕탕 등 상당수 다중이용시설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 관내 다중이용시설 162곳의 전기안점점검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98곳이 점검을 받치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기안전공사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법에 규정돼있지만, 영화관 등 4가지 다중이용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인·허가 관련법에는 전기안전점검 여부 확인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인·허가 관련법에 전기안전점검 실시 여부 확인 규정을 명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라고, 지식경제부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 관내 다중이용시설 162곳의 전기안점점검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98곳이 점검을 받치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기안전공사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법에 규정돼있지만, 영화관 등 4가지 다중이용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인·허가 관련법에는 전기안전점검 여부 확인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인·허가 관련법에 전기안전점검 실시 여부 확인 규정을 명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라고, 지식경제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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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다중이용시설 전기 안전점검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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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27 10:23:08
- 수정2011-07-27 11:16:06
청소년 수련원이나 노인복지관, 산후조리원, 목욕탕 등 상당수 다중이용시설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 관내 다중이용시설 162곳의 전기안점점검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98곳이 점검을 받치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기안전공사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법에 규정돼있지만, 영화관 등 4가지 다중이용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인·허가 관련법에는 전기안전점검 여부 확인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인·허가 관련법에 전기안전점검 실시 여부 확인 규정을 명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라고, 지식경제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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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기자 s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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