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주민 우체국 금융 특별 지원

입력 2011.08.01 (11:52) 수정 2011.08.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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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체국 금융 관련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들은 이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우체국보험료와 환급금 대출 이자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된 보험료와 대출이자는 2012년 2월부터 7월 말까지 분할해 내거나 일시에 지불하면 됩니다.

이 기간 보험 가입자들은 납입 유예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엔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예금 가입자들은 온라인 송금 수수료와 통장 재발행 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를 2012년 1월 말까지 6개월간 면제받습니다.

특별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9월30일까지 피해지역 우체국장의 승인을 받거나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해 증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전국 우체국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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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 피해 주민 우체국 금융 특별 지원
    • 입력 2011-08-01 11:52:45
    • 수정2011-08-01 15:41:39
    경제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체국 금융 관련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들은 이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우체국보험료와 환급금 대출 이자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된 보험료와 대출이자는 2012년 2월부터 7월 말까지 분할해 내거나 일시에 지불하면 됩니다. 이 기간 보험 가입자들은 납입 유예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엔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예금 가입자들은 온라인 송금 수수료와 통장 재발행 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를 2012년 1월 말까지 6개월간 면제받습니다. 특별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9월30일까지 피해지역 우체국장의 승인을 받거나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해 증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전국 우체국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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