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교육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11.08.02 (05:55) 수정 2011.08.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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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와 관련해 무상급식 사무에 관한 권한 소재를 가리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어제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무상급식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사법적 심판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간에 권한 범위를 놓고 갈등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중재자가 돼 분쟁을 해결하는 제돕니다.

교육청은 학교 급식에 관한 사무는 서울시장이 아닌 교육감의 사무이자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곽 교육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서울시장이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하면서,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급식은 교육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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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서울교육감 “권한쟁의심판 청구”
    • 입력 2011-08-02 05:55:34
    • 수정2011-08-02 15:39:49
    사회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와 관련해 무상급식 사무에 관한 권한 소재를 가리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어제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무상급식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사법적 심판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간에 권한 범위를 놓고 갈등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중재자가 돼 분쟁을 해결하는 제돕니다. 교육청은 학교 급식에 관한 사무는 서울시장이 아닌 교육감의 사무이자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곽 교육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서울시장이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하면서,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급식은 교육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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