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스팸문자' 사기를 저지른 뒤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내세운 혐의로 신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범인 바꿔치기'에 가담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김모 씨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9년부터 1년 동안 휴대전화 스팸문자 사기를 저지른 뒤 수사가 시작되자 회사 종업원으로 있던 강모 씨를 범인으로 내세워 재판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대가로 강 씨에게 매달 2백~3백만 원의 월급을 지급했으며 강 씨가 1심 재판 뒤 진범이 따로 있다고 고백하자 허위진술을 유지하라며 5천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신 씨는 이 과정에서 검찰 조사 시나리오를 만들어 강 씨에게 연습시키는 등 '범인 바꿔치기'를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씨의 변호를 맡은 김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강 씨가 실형을 선고받자 자신이 가짜 범인임을 고백했는데도 이를 숨기고, 강 씨에게 허위진술을 하라며 회유하고 대가로 받은 돈의 확인서까지 작성하는 등 '범인 바꿔치기'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강 씨에 대한 선임료와 성공보수 등을 명목으로 신 씨에게서 2천만 원을 받았지만 다른 금품수수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비밀유지 의무 등 정당한 변론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범인 바꿔치기'에 가담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김모 씨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9년부터 1년 동안 휴대전화 스팸문자 사기를 저지른 뒤 수사가 시작되자 회사 종업원으로 있던 강모 씨를 범인으로 내세워 재판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대가로 강 씨에게 매달 2백~3백만 원의 월급을 지급했으며 강 씨가 1심 재판 뒤 진범이 따로 있다고 고백하자 허위진술을 유지하라며 5천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신 씨는 이 과정에서 검찰 조사 시나리오를 만들어 강 씨에게 연습시키는 등 '범인 바꿔치기'를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씨의 변호를 맡은 김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강 씨가 실형을 선고받자 자신이 가짜 범인임을 고백했는데도 이를 숨기고, 강 씨에게 허위진술을 하라며 회유하고 대가로 받은 돈의 확인서까지 작성하는 등 '범인 바꿔치기'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강 씨에 대한 선임료와 성공보수 등을 명목으로 신 씨에게서 2천만 원을 받았지만 다른 금품수수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비밀유지 의무 등 정당한 변론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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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범인 바꿔치기’ 저지른 변호사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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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02 05:57:35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스팸문자' 사기를 저지른 뒤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내세운 혐의로 신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범인 바꿔치기'에 가담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김모 씨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9년부터 1년 동안 휴대전화 스팸문자 사기를 저지른 뒤 수사가 시작되자 회사 종업원으로 있던 강모 씨를 범인으로 내세워 재판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대가로 강 씨에게 매달 2백~3백만 원의 월급을 지급했으며 강 씨가 1심 재판 뒤 진범이 따로 있다고 고백하자 허위진술을 유지하라며 5천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신 씨는 이 과정에서 검찰 조사 시나리오를 만들어 강 씨에게 연습시키는 등 '범인 바꿔치기'를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씨의 변호를 맡은 김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강 씨가 실형을 선고받자 자신이 가짜 범인임을 고백했는데도 이를 숨기고, 강 씨에게 허위진술을 하라며 회유하고 대가로 받은 돈의 확인서까지 작성하는 등 '범인 바꿔치기'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강 씨에 대한 선임료와 성공보수 등을 명목으로 신 씨에게서 2천만 원을 받았지만 다른 금품수수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비밀유지 의무 등 정당한 변론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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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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