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 공시’ 팬텀엔터테인먼트 前 회장 파기환송

입력 2011.08.02 (05:58) 수정 2011.08.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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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차명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팬텀엔터테인먼트 전 회장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지난 2005년 4월 1일 한 업체로부터 팬텀 주식 740여만주를 차명 인수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주식을 보유했다며, 4월 18일에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식의 상당량을 차명이나 차입 자금으로 매수하고 허위 공시로 이를 숨긴 뒤, 보유 주식의 절반 가량을 단기간에 처분한 것을 '사기적 부정거래'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5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주식교환 방식으로 우회상장하기 위해 팬텀 주식 천23만주를 인수하면서 차명으로 491만주를 사들이고 허위 공시를 낸 뒤 주식을 매도해 18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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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허위 공시’ 팬텀엔터테인먼트 前 회장 파기환송
    • 입력 2011-08-02 05:58:27
    • 수정2011-08-02 15:39:48
    사회
대법원 2부는 차명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팬텀엔터테인먼트 전 회장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지난 2005년 4월 1일 한 업체로부터 팬텀 주식 740여만주를 차명 인수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주식을 보유했다며, 4월 18일에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식의 상당량을 차명이나 차입 자금으로 매수하고 허위 공시로 이를 숨긴 뒤, 보유 주식의 절반 가량을 단기간에 처분한 것을 '사기적 부정거래'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5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주식교환 방식으로 우회상장하기 위해 팬텀 주식 천23만주를 인수하면서 차명으로 491만주를 사들이고 허위 공시를 낸 뒤 주식을 매도해 18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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