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교수 행세 60대 법정구속

입력 2011.08.0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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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KAIST 교수 행세를 하며 연구용역비 등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재판부는 자신을 KAIST 교수로 속여 거액의 연구용역비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64살 전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전 씨는 KAIST 내 산학협력업체에서 일하다가 지난 2001년 교수를 사칭했다는 이유로 퇴출됐으며, 이후 서울대와 미국 명문 주립대를 졸업한 KAIST 교수로 행세하며 수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연구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9천6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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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IST 교수 행세 60대 법정구속
    • 입력 2011-08-02 06:33:22
    사회
10년 동안 KAIST 교수 행세를 하며 연구용역비 등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재판부는 자신을 KAIST 교수로 속여 거액의 연구용역비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64살 전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전 씨는 KAIST 내 산학협력업체에서 일하다가 지난 2001년 교수를 사칭했다는 이유로 퇴출됐으며, 이후 서울대와 미국 명문 주립대를 졸업한 KAIST 교수로 행세하며 수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연구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9천6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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