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두쇠’ 남편, 혼인 파탄 책임 있다”

입력 2011.08.02 (07:53) 수정 2011.08.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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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든 살 된 남성이 부인과 2천만 원 보험금을 놓고 다투다 이혼을 당하고 수억 원까지 내 주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7살 김 모 할머니는 지난해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해졌습니다.

남편이 콩나물 하나라도 비싸게 사면 타박할 정도로 구두쇠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집 근처는 비싸다며 1시간이나 걸리는 재래시장까지 가 장을 보게도 했습니다.

결국 김 할머니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녹취>김○○ 할머니 : "벌써 (생활비) 다 썼냐고 뭘 썼어 뭘 얼마나 샀어? 돈을 아껴쓰지 ... "

지난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모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든 살인 이 씨의 남편은 재산이 14억 원이 넘는데도 돈에 관한 한 아주 인색했습니다.

부인이 만 원이 넘는 물건을 사면 꼭 확인하고서야 돈을 내줬습니다.

부인은 심지어 보험료조차 아까워하던 남편이, 뇌수술로 받은 자신의 보험금 2천여만 원까지 모두 가지려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2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3억 3천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박성만(서울가정법원 판사) : "남편이 돈에 관해 지나치게 인색하게 굴어 부부관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재판부는 10년 넘게 이씨가 가사노동을 하고 남편의 병간호를 전담한 만큼 재산을 나눠가질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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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08-02 07:53:21
    • 수정2011-08-02 15: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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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든 살 된 남성이 부인과 2천만 원 보험금을 놓고 다투다 이혼을 당하고 수억 원까지 내 주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7살 김 모 할머니는 지난해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해졌습니다. 남편이 콩나물 하나라도 비싸게 사면 타박할 정도로 구두쇠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집 근처는 비싸다며 1시간이나 걸리는 재래시장까지 가 장을 보게도 했습니다. 결국 김 할머니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녹취>김○○ 할머니 : "벌써 (생활비) 다 썼냐고 뭘 썼어 뭘 얼마나 샀어? 돈을 아껴쓰지 ... " 지난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모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든 살인 이 씨의 남편은 재산이 14억 원이 넘는데도 돈에 관한 한 아주 인색했습니다. 부인이 만 원이 넘는 물건을 사면 꼭 확인하고서야 돈을 내줬습니다. 부인은 심지어 보험료조차 아까워하던 남편이, 뇌수술로 받은 자신의 보험금 2천여만 원까지 모두 가지려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2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3억 3천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박성만(서울가정법원 판사) : "남편이 돈에 관해 지나치게 인색하게 굴어 부부관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재판부는 10년 넘게 이씨가 가사노동을 하고 남편의 병간호를 전담한 만큼 재산을 나눠가질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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