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하다 녹색불 횡단보도 지나치면 신호 위반”

입력 2011.08.02 (08:33) 수정 2011.08.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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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우회전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녹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지나쳤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신호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녹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지나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자전거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모 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교차로에 인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멈춰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된다며, 신호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인천시 삼산동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적색 신호 때 교차로 우회전이 허용되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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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차로 우회전하다 녹색불 횡단보도 지나치면 신호 위반”
    • 입력 2011-08-02 08:33:37
    • 수정2011-08-02 15:38:22
    사회
적색 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우회전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녹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지나쳤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신호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녹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지나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자전거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모 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교차로에 인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멈춰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된다며, 신호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인천시 삼산동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적색 신호 때 교차로 우회전이 허용되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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