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가입 때 계약자 나이 소득 살펴야”

입력 2011.08.02 (10:09) 수정 2011.08.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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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변액보험 가입전에 반드시 가입자의 재산 상황이나 나이등을 따져 변액보험에 적합한 가입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을 유치하면서 아직도 계약자들에게 변액보험의 위험성등을 알리지 않고있다며, 앞으로는 가입자의 성향을 따지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합성원칙' 도입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는 계약자의 나이나 재산상황, 보험가입 목적 등을 확인 한 뒤, 변액보험 가입이 적합한 사람만 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설계사등이 적합성원칙을 위반하고 계약자를 유치할 경우, 계약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변액보험이란 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투자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보험상품으로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원금 일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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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액보험 가입 때 계약자 나이 소득 살펴야”
    • 입력 2011-08-02 10:09:33
    • 수정2011-08-02 14:58:03
    경제
앞으로 변액보험 가입전에 반드시 가입자의 재산 상황이나 나이등을 따져 변액보험에 적합한 가입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을 유치하면서 아직도 계약자들에게 변액보험의 위험성등을 알리지 않고있다며, 앞으로는 가입자의 성향을 따지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합성원칙' 도입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는 계약자의 나이나 재산상황, 보험가입 목적 등을 확인 한 뒤, 변액보험 가입이 적합한 사람만 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설계사등이 적합성원칙을 위반하고 계약자를 유치할 경우, 계약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변액보험이란 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투자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보험상품으로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원금 일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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