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연료’ 연탄값 동결…무연탄은 인상

입력 2011.08.02 (10:09) 수정 2011.08.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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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연료인 연탄 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동결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연탄 최고판매가격 지정고시'를 이같이 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고시에 따르면 연탄의 최고판매 가격은 공장도가의 경우 개당 373원, 소비자가는 개당 391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결됩니다.

반면 연탄의 원료인 무연탄의 최고가격은 4급 기준으로 톤당 12만8천원에서 14만7천원으로 15% 가량 인상됩니다.

지식경제부는 무연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연탄의 생산원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연탄 제조업자에게 그 차액을 전액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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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연료’ 연탄값 동결…무연탄은 인상
    • 입력 2011-08-02 10:09:34
    • 수정2011-08-02 14:58:03
    경제
서민들의 연료인 연탄 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동결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연탄 최고판매가격 지정고시'를 이같이 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고시에 따르면 연탄의 최고판매 가격은 공장도가의 경우 개당 373원, 소비자가는 개당 391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결됩니다. 반면 연탄의 원료인 무연탄의 최고가격은 4급 기준으로 톤당 12만8천원에서 14만7천원으로 15% 가량 인상됩니다. 지식경제부는 무연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연탄의 생산원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연탄 제조업자에게 그 차액을 전액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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