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앨라배마주 이민법 소송 제기

입력 2011.08.02 (10:11) 수정 2011.08.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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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가 가장 강경한 불법이민 단속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앨라배마 주의 새 이민법 시행을 막기 위해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소장에서 앨라배마주 이민법이 이 법에 규정된 신분증명이 없거나 소지하지 않은 합법적인 방문객과 이민자 시민의 구금과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앨라배마주 이민법이 연방 이민법과도 충돌한다면서, 연방법은 연방이민시스템과 충돌하는 주 정부의 독자적인 이민법 채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달 1일 발효되는 앨라배마주 이민법은 주 내 공립학교들이 학생들의 법적 지위를 확인한 뒤 등록을 받고, 어떤 이유로든 경찰에 검문을 당한 주민이 신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구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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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정부, 앨라배마주 이민법 소송 제기
    • 입력 2011-08-02 10:11:26
    • 수정2011-08-02 16:06:12
    국제
미국 행정부가 가장 강경한 불법이민 단속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앨라배마 주의 새 이민법 시행을 막기 위해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소장에서 앨라배마주 이민법이 이 법에 규정된 신분증명이 없거나 소지하지 않은 합법적인 방문객과 이민자 시민의 구금과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앨라배마주 이민법이 연방 이민법과도 충돌한다면서, 연방법은 연방이민시스템과 충돌하는 주 정부의 독자적인 이민법 채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달 1일 발효되는 앨라배마주 이민법은 주 내 공립학교들이 학생들의 법적 지위를 확인한 뒤 등록을 받고, 어떤 이유로든 경찰에 검문을 당한 주민이 신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구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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