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과 경증 당뇨병, 감기 등의 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외료진료를 받는 환자의 약값 본인 부담률이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료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을 때 본인 부담률이 차등 적용되는 52개 질병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은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과 고혈압, 감기, 급성축농증, 소화불량, 두드러기,골다공증 등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이들 질환의 환자 부담율이 현행 30%에서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로 각각 높아집니다.
그러나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투여중인 중증 당뇨병과 악성 고혈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증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을 막고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 질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료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을 때 본인 부담률이 차등 적용되는 52개 질병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은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과 고혈압, 감기, 급성축농증, 소화불량, 두드러기,골다공증 등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이들 질환의 환자 부담율이 현행 30%에서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로 각각 높아집니다.
그러나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투여중인 중증 당뇨병과 악성 고혈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증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을 막고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 질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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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병원 경증환자 약값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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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02 10:14:51
- 수정2011-08-02 16:00:37
고혈압과 경증 당뇨병, 감기 등의 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외료진료를 받는 환자의 약값 본인 부담률이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료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을 때 본인 부담률이 차등 적용되는 52개 질병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은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과 고혈압, 감기, 급성축농증, 소화불량, 두드러기,골다공증 등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이들 질환의 환자 부담율이 현행 30%에서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로 각각 높아집니다.
그러나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투여중인 중증 당뇨병과 악성 고혈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증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을 막고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 질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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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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