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른바 '이메일 피싱' 수법으로 무역회사 거래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나이지리아인 39살 B모씨를 구속했습니다.
B씨는 지난 6월 한 무역회사의 메일 계정을 도용한 뒤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내용의 허위 메일을 거래처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4만 3천여 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나이지리아에 있는 누군가가 피해 회사를 해킹한 뒤 B씨와 접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 6월 한 무역회사의 메일 계정을 도용한 뒤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내용의 허위 메일을 거래처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4만 3천여 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나이지리아에 있는 누군가가 피해 회사를 해킹한 뒤 B씨와 접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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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이메일 피싱’ 국내서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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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02 11:07:10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른바 '이메일 피싱' 수법으로 무역회사 거래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나이지리아인 39살 B모씨를 구속했습니다.
B씨는 지난 6월 한 무역회사의 메일 계정을 도용한 뒤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내용의 허위 메일을 거래처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4만 3천여 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나이지리아에 있는 누군가가 피해 회사를 해킹한 뒤 B씨와 접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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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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