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서신 검열, 국가가 위자료 배상”

입력 2011.08.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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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을 검열당한 수감자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 22단독은 한 교도소 수감자가 자신의 편지 등 서신을 부당하게 검열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교도소 측이 원고의 서신을 부당하게 검열하고 발송을 제한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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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감자 서신 검열, 국가가 위자료 배상”
    • 입력 2011-08-02 17:15:35
    사회
서신을 검열당한 수감자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 22단독은 한 교도소 수감자가 자신의 편지 등 서신을 부당하게 검열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교도소 측이 원고의 서신을 부당하게 검열하고 발송을 제한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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