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납북 공식화 했지만 생사 확인·송환 난망

입력 2011.08.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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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6ㆍ25 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납북 피해를 인정한 조치는 전쟁중 납북 피해가 정부에 의해 최초로 공식 확인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6ㆍ25 이후의 납북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과 보상은 있었지만, 전쟁 중 납북 피해는 정부에 의해 공식화되지 않았었다.

전시납북자는 관련 법에 따라 남한에 거주하던 국민으로서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북한은 6.25전쟁 중 제헌국회 의원이었던 오택관 의원, 2대 민의원 안재홍 의원 등 상당수 유력인사를 납치하는 한편 부역동원 및 인민군 충원 등을 통해서도 남측 인원들을 강제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납북자 수와 관련, 내무부 치안국의 `6.25사변 피랍치자'를 포함해 1950~1960년대 발간된 총 7종의 명부가 있었지만, 숫자가 제각각이고 피해 상황에 대한 기술도 미흡한 상태다.

정부는 다만 이들 명부를 기초로 전시 납북자가 10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에는 제헌국회 의원 50여명, 2대 국회의원 27명, 언론인 230여명 등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정부에 의해 납북 피해가 공식 인정된 사람은 전체 납북자 중 55명이다.

여기에는 김상덕 제헌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8명, 공무원 3명, 법조인 2명, 농민 13명 등 다양한 직업이 망라돼 있고, 연령대도 10대부터 60대까지 분포해 당시 납북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앞으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신고를 접수해 납북 피해자를 심사ㆍ의결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런 진상 규명 작업은 앞으로 전시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을 위한 북한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측이 전시 및 전후를 막론하고 납북자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정부의 납북 피해 인정이 실제로 생사확인 및 송환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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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납북 공식화 했지만 생사 확인·송환 난망
    • 입력 2011-08-02 19:00:47
    연합뉴스
2일 `6ㆍ25 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납북 피해를 인정한 조치는 전쟁중 납북 피해가 정부에 의해 최초로 공식 확인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6ㆍ25 이후의 납북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과 보상은 있었지만, 전쟁 중 납북 피해는 정부에 의해 공식화되지 않았었다. 전시납북자는 관련 법에 따라 남한에 거주하던 국민으로서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북한은 6.25전쟁 중 제헌국회 의원이었던 오택관 의원, 2대 민의원 안재홍 의원 등 상당수 유력인사를 납치하는 한편 부역동원 및 인민군 충원 등을 통해서도 남측 인원들을 강제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납북자 수와 관련, 내무부 치안국의 `6.25사변 피랍치자'를 포함해 1950~1960년대 발간된 총 7종의 명부가 있었지만, 숫자가 제각각이고 피해 상황에 대한 기술도 미흡한 상태다. 정부는 다만 이들 명부를 기초로 전시 납북자가 10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에는 제헌국회 의원 50여명, 2대 국회의원 27명, 언론인 230여명 등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정부에 의해 납북 피해가 공식 인정된 사람은 전체 납북자 중 55명이다. 여기에는 김상덕 제헌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8명, 공무원 3명, 법조인 2명, 농민 13명 등 다양한 직업이 망라돼 있고, 연령대도 10대부터 60대까지 분포해 당시 납북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앞으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신고를 접수해 납북 피해자를 심사ㆍ의결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런 진상 규명 작업은 앞으로 전시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을 위한 북한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측이 전시 및 전후를 막론하고 납북자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정부의 납북 피해 인정이 실제로 생사확인 및 송환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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