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광수·은진수 재산 추징 보전 청구 인용

입력 2011.08.02 (19: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 원장과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재산을 압류하게 해 달라며 검찰이 신청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추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향후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가압류된 이들의 재산은 아파트와 채권 등으로 추징 보전액은 김 원장이 4천만 원, 은 전 위원이 7천만 원입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유죄 확정 이전에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빼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김 원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은 전 위원은 7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김광수·은진수 재산 추징 보전 청구 인용
    • 입력 2011-08-02 19:49:38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 원장과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재산을 압류하게 해 달라며 검찰이 신청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추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향후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가압류된 이들의 재산은 아파트와 채권 등으로 추징 보전액은 김 원장이 4천만 원, 은 전 위원이 7천만 원입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유죄 확정 이전에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빼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김 원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은 전 위원은 7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