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기관보고에 출석을 거부한 대검찰청 박용석 차장검사 등 검찰측 증인 6명을 국회 모욕죄 등으로 이르면 다음주 초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정두언 저축은행 국조특위 위원장은 검찰측 증인 6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관보고에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이 응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정두언 저축은행 국조특위 위원장은 검찰측 증인 6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관보고에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이 응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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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조특위, 불출석 검사 6명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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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06 06:57:28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기관보고에 출석을 거부한 대검찰청 박용석 차장검사 등 검찰측 증인 6명을 국회 모욕죄 등으로 이르면 다음주 초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정두언 저축은행 국조특위 위원장은 검찰측 증인 6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관보고에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이 응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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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기자 sa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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