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웹하드서 불법물 무차별 ‘업로드’
입력 2011.08.07 (09:19)
수정 2011.08.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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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웹하드사이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업주가 불법 저작물을 대량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업로드 전문회사와 웹하드 사이트 2곳의 실제 업주 양모 씨와 업로드 회사 바지사장 유모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09년 7월 업로드 전문업체를 만들어 유 씨와 4-5명의 직원을 고용한 뒤 두 사이트를 통해 불법 저작물을 대량 유통시켜 연 400억 원대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이트를 압수수색할 당시 확보한 서버 기록에서만 최소 5만여 건의 불법 저작물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 등은 기존 P2P 방식과 달리 여러 대의 컴퓨터에 디지털 파일을 분산시켜 저장·공유하는 토렌트(Torrent) 방식을 이용해 최신 고화질 자료를 수집해 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양 씨는 특히, 지상파 방송3사 등 저작권사와 제휴계약을 맺은 콘텐츠의 다운로드 수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22개 저작권사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 152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두 사이트의 바지 사장 2명과 헤비 업로더 김모 씨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을 모두 추징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업로드 전문회사와 웹하드 사이트 2곳의 실제 업주 양모 씨와 업로드 회사 바지사장 유모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09년 7월 업로드 전문업체를 만들어 유 씨와 4-5명의 직원을 고용한 뒤 두 사이트를 통해 불법 저작물을 대량 유통시켜 연 400억 원대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이트를 압수수색할 당시 확보한 서버 기록에서만 최소 5만여 건의 불법 저작물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 등은 기존 P2P 방식과 달리 여러 대의 컴퓨터에 디지털 파일을 분산시켜 저장·공유하는 토렌트(Torrent) 방식을 이용해 최신 고화질 자료를 수집해 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양 씨는 특히, 지상파 방송3사 등 저작권사와 제휴계약을 맺은 콘텐츠의 다운로드 수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22개 저작권사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 152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두 사이트의 바지 사장 2명과 헤비 업로더 김모 씨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을 모두 추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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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대 웹하드서 불법물 무차별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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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07 09:19:42
- 수정2011-08-07 10:45:11
국내 최대 규모 웹하드사이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업주가 불법 저작물을 대량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업로드 전문회사와 웹하드 사이트 2곳의 실제 업주 양모 씨와 업로드 회사 바지사장 유모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09년 7월 업로드 전문업체를 만들어 유 씨와 4-5명의 직원을 고용한 뒤 두 사이트를 통해 불법 저작물을 대량 유통시켜 연 400억 원대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이트를 압수수색할 당시 확보한 서버 기록에서만 최소 5만여 건의 불법 저작물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 등은 기존 P2P 방식과 달리 여러 대의 컴퓨터에 디지털 파일을 분산시켜 저장·공유하는 토렌트(Torrent) 방식을 이용해 최신 고화질 자료를 수집해 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양 씨는 특히, 지상파 방송3사 등 저작권사와 제휴계약을 맺은 콘텐츠의 다운로드 수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22개 저작권사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 152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두 사이트의 바지 사장 2명과 헤비 업로더 김모 씨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을 모두 추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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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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