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웹하드서 불법물 무차별 ‘업로드’

입력 2011.08.07 (09:19) 수정 2011.08.07 (10: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웹하드사이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업주가 불법 저작물을 대량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업로드 전문회사와 웹하드 사이트 2곳의 실제 업주 양모 씨와 업로드 회사 바지사장 유모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09년 7월 업로드 전문업체를 만들어 유 씨와 4-5명의 직원을 고용한 뒤 두 사이트를 통해 불법 저작물을 대량 유통시켜 연 400억 원대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이트를 압수수색할 당시 확보한 서버 기록에서만 최소 5만여 건의 불법 저작물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 등은 기존 P2P 방식과 달리 여러 대의 컴퓨터에 디지털 파일을 분산시켜 저장·공유하는 토렌트(Torrent) 방식을 이용해 최신 고화질 자료를 수집해 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양 씨는 특히, 지상파 방송3사 등 저작권사와 제휴계약을 맺은 콘텐츠의 다운로드 수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22개 저작권사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 152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두 사이트의 바지 사장 2명과 헤비 업로더 김모 씨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을 모두 추징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내 최대 웹하드서 불법물 무차별 ‘업로드’
    • 입력 2011-08-07 09:19:42
    • 수정2011-08-07 10:45:11
    사회
국내 최대 규모 웹하드사이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업주가 불법 저작물을 대량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업로드 전문회사와 웹하드 사이트 2곳의 실제 업주 양모 씨와 업로드 회사 바지사장 유모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09년 7월 업로드 전문업체를 만들어 유 씨와 4-5명의 직원을 고용한 뒤 두 사이트를 통해 불법 저작물을 대량 유통시켜 연 400억 원대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이트를 압수수색할 당시 확보한 서버 기록에서만 최소 5만여 건의 불법 저작물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 등은 기존 P2P 방식과 달리 여러 대의 컴퓨터에 디지털 파일을 분산시켜 저장·공유하는 토렌트(Torrent) 방식을 이용해 최신 고화질 자료를 수집해 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양 씨는 특히, 지상파 방송3사 등 저작권사와 제휴계약을 맺은 콘텐츠의 다운로드 수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22개 저작권사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 152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두 사이트의 바지 사장 2명과 헤비 업로더 김모 씨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을 모두 추징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