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활 기반 없으면 귀화신청 불허해야”
입력 2011.08.07 (11:17)
수정 2011.08.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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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라도 국내 생활기반이 확립돼 있지 않다면 귀화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중국동포 김모 씨가 귀화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국적법상 귀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지만 체류기간 동안 확고한 생활 기반을 형성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귀화 허가는 외국인에게 국민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로 법무부 장관이 재량권을 가진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법무부가 귀화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ㆍ2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법무부 장관이 재량권을 가진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중국동포 김모 씨가 귀화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국적법상 귀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지만 체류기간 동안 확고한 생활 기반을 형성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귀화 허가는 외국인에게 국민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로 법무부 장관이 재량권을 가진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법무부가 귀화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ㆍ2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법무부 장관이 재량권을 가진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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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생활 기반 없으면 귀화신청 불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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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07 11:17:59
- 수정2011-08-07 11:21:21
귀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라도 국내 생활기반이 확립돼 있지 않다면 귀화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중국동포 김모 씨가 귀화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국적법상 귀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지만 체류기간 동안 확고한 생활 기반을 형성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귀화 허가는 외국인에게 국민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로 법무부 장관이 재량권을 가진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법무부가 귀화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ㆍ2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법무부 장관이 재량권을 가진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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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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