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무료 체험’ 유료로 자동 전환은 무효”

입력 2011.08.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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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계약을 자동연장하는 약관은 무효라며 시정조치했습니다.

시정조치 대상은 멜론과 도시락, 엠넷, 소리바다, 벅스 등입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고객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무료체험 서비스를 제공한 뒤 체험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유료로 전환해 계약을 자동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하도록 하는 조항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가 계약 연장을 하려면 고객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있는지 묻고 기한 내에 확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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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원 ‘무료 체험’ 유료로 자동 전환은 무효”
    • 입력 2011-08-07 12:10:54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계약을 자동연장하는 약관은 무효라며 시정조치했습니다. 시정조치 대상은 멜론과 도시락, 엠넷, 소리바다, 벅스 등입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고객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무료체험 서비스를 제공한 뒤 체험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유료로 전환해 계약을 자동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하도록 하는 조항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가 계약 연장을 하려면 고객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있는지 묻고 기한 내에 확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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