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내 CCTV 설치실태 점검

입력 2011.08.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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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다음달 말 개인 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 등 대도시권의 주요 택시업체와 조합을 대상으로 택시내 CCTV 설치와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내판 부착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각종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특히 택시 CCTV 운영자는 CC TV 의 각도나 방향을 임의조작하거나 음성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녹화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면 최고 5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정부는 현행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개인 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택시내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내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한국 인터넷 진흥원과 합동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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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택시내 CCTV 설치실태 점검
    • 입력 2011-08-07 12:20:48
    사회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말 개인 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 등 대도시권의 주요 택시업체와 조합을 대상으로 택시내 CCTV 설치와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내판 부착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각종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특히 택시 CCTV 운영자는 CC TV 의 각도나 방향을 임의조작하거나 음성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녹화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면 최고 5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정부는 현행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개인 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택시내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내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한국 인터넷 진흥원과 합동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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