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법난 피해신고 종교단체도 가능’ 법개정

입력 2011.08.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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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계엄사령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당시 조계종 스님 등 불교 관계자 150여명을 연행해 수사한 이른바 10·27 법난의 피해 신고를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종교단체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또,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인 피해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할 때 장애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를 내도록 하는 등, 피해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10·27 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자격요건 중 불교계 인사로 한정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피해자 가운데는 가족과 단절된 스님들이 많아 피해 신고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번 법개정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의료비 등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당초 법취지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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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7 법난 피해신고 종교단체도 가능’ 법개정
    • 입력 2011-08-07 16:09:47
    정치
1980년 계엄사령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당시 조계종 스님 등 불교 관계자 150여명을 연행해 수사한 이른바 10·27 법난의 피해 신고를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종교단체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또,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인 피해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할 때 장애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를 내도록 하는 등, 피해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10·27 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자격요건 중 불교계 인사로 한정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피해자 가운데는 가족과 단절된 스님들이 많아 피해 신고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번 법개정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의료비 등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당초 법취지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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