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징계 수위 낮다고 재심사 요구 못해”
입력 2011.08.07 (19:14)
수정 2011.08.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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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징계위원회에서 직원 징계를 의결했을 때 국가정보원장이 징계 수위가 낮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국정원 5급 직원 이모 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상급기관 징계위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국정원의 상급기관인 대통령에게는 징계위가 없으므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비밀 누설 등의 이유로 국정원 고등징계위에 회부돼 '강등' 판정을 받았지만, 징계수위가 낮다는 국정원장의 요구에 따라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국정원 5급 직원 이모 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상급기관 징계위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국정원의 상급기관인 대통령에게는 징계위가 없으므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비밀 누설 등의 이유로 국정원 고등징계위에 회부돼 '강등' 판정을 받았지만, 징계수위가 낮다는 국정원장의 요구에 따라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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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은 징계 수위 낮다고 재심사 요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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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07 19:14:46
- 수정2011-08-07 20:07:35
국가정보원 징계위원회에서 직원 징계를 의결했을 때 국가정보원장이 징계 수위가 낮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국정원 5급 직원 이모 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상급기관 징계위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국정원의 상급기관인 대통령에게는 징계위가 없으므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비밀 누설 등의 이유로 국정원 고등징계위에 회부돼 '강등' 판정을 받았지만, 징계수위가 낮다는 국정원장의 요구에 따라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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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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