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징계 수위 낮다고 재심사 요구 못해”

입력 2011.08.07 (19:14) 수정 2011.08.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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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징계위원회에서 직원 징계를 의결했을 때 국가정보원장이 징계 수위가 낮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국정원 5급 직원 이모 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상급기관 징계위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국정원의 상급기관인 대통령에게는 징계위가 없으므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비밀 누설 등의 이유로 국정원 고등징계위에 회부돼 '강등' 판정을 받았지만, 징계수위가 낮다는 국정원장의 요구에 따라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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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은 징계 수위 낮다고 재심사 요구 못해”
    • 입력 2011-08-07 19:14:46
    • 수정2011-08-07 20:07:35
    사회
국가정보원 징계위원회에서 직원 징계를 의결했을 때 국가정보원장이 징계 수위가 낮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국정원 5급 직원 이모 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상급기관 징계위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국정원의 상급기관인 대통령에게는 징계위가 없으므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비밀 누설 등의 이유로 국정원 고등징계위에 회부돼 '강등' 판정을 받았지만, 징계수위가 낮다는 국정원장의 요구에 따라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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