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경 원인제공 시어머니에 위자료 판결

입력 2011.08.0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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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파경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아내 A씨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5천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고 이 가운데 3천만 원은 시어머니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시어머니가 사돈을 불러 며느리인 A씨를 심하게 질책했다며, 아들 부부의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는데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결혼한 A씨는 시어머니가 부부 싸움에 개입해 친정어머니까지 불러 계속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등 결혼 파경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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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파경 원인제공 시어머니에 위자료 판결
    • 입력 2011-08-07 21:47:18
    사회
결혼 파경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아내 A씨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5천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고 이 가운데 3천만 원은 시어머니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시어머니가 사돈을 불러 며느리인 A씨를 심하게 질책했다며, 아들 부부의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는데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결혼한 A씨는 시어머니가 부부 싸움에 개입해 친정어머니까지 불러 계속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등 결혼 파경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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