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 문턱 높이고 쉽게 해제한다
입력 2011.08.08 (13:00)
수정 2011.08.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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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뉴타운 난립을 막기 위해 사업의 문턱이 높아지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가 도입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뉴타운 종합대책. 정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간 주도 도시정비사업으로 도입된 뉴타운.
하지만, 주민 갈등과, 사업취소요구 등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타운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뉴타운 사업의 문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뉴타운 사업 지구를 지정할 때 노후주택 비율이 법적 요건을 넘지 못해도 지자체장이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또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데도 구역 해제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섭니다.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또 도시정비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뉴타운 구역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에서 75%까지에서 30에서 75%까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도 수도권은 현행 17%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8.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앞으로 뉴타운 난립을 막기 위해 사업의 문턱이 높아지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가 도입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뉴타운 종합대책. 정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간 주도 도시정비사업으로 도입된 뉴타운.
하지만, 주민 갈등과, 사업취소요구 등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타운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뉴타운 사업의 문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뉴타운 사업 지구를 지정할 때 노후주택 비율이 법적 요건을 넘지 못해도 지자체장이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또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데도 구역 해제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섭니다.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또 도시정비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뉴타운 구역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에서 75%까지에서 30에서 75%까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도 수도권은 현행 17%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8.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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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운 사업, 문턱 높이고 쉽게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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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08 13:00:27
- 수정2011-08-08 13:16:10
![](/data/news/2011/08/08/2336771_230.jpg)
<앵커 멘트>
앞으로 뉴타운 난립을 막기 위해 사업의 문턱이 높아지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가 도입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뉴타운 종합대책. 정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간 주도 도시정비사업으로 도입된 뉴타운.
하지만, 주민 갈등과, 사업취소요구 등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타운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뉴타운 사업의 문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뉴타운 사업 지구를 지정할 때 노후주택 비율이 법적 요건을 넘지 못해도 지자체장이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또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데도 구역 해제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섭니다.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또 도시정비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뉴타운 구역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에서 75%까지에서 30에서 75%까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도 수도권은 현행 17%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8.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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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기자 jjh020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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