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FA선수 계약 미체결시 1년간 계약 금지는 무효”

입력 2011.08.11 (06:25) 수정 2011.08.11 (16: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계약, 즉 FA선수가 기한 내에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1년간 선수계약을 금지시킨다"는 야구규약의 조항은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이도형 선수가 야구규약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한국야구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FA 선수로 공시된 다음해 1월 15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선수에게 1년 동안 선수계약을 금지시킨다"는 야구규약의 조항은 선수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이 선수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야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FA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전 소속 구단에게 FA 선수의 시즌 보수 300% 등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야구규약의 조항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다소 과도한 보상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선수가 수년 동안 선수생활을 해 FA 자격을 얻게 된 데에는 전 소속 구단의 지원이 있었던 만큼 이적 구단에게 전 소속 구단에 대한 보상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선수는 지난해 FA 선수로 공시됐지만, 계약 체결 기한인 올해 1월 15일까지 어떤 야구단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야구규약에 따라 1년 동안 선수계약이 금지됐습니다.

이에 이 전 선수는 전 소속 구단에 대한 과도한 보상과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1년 동안 선수계약을 금지시키는 등의 야구규약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FA선수 계약 미체결시 1년간 계약 금지는 무효”
    • 입력 2011-08-11 06:25:44
    • 수정2011-08-11 16:17:21
    사회
"자유계약, 즉 FA선수가 기한 내에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1년간 선수계약을 금지시킨다"는 야구규약의 조항은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이도형 선수가 야구규약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한국야구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FA 선수로 공시된 다음해 1월 15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선수에게 1년 동안 선수계약을 금지시킨다"는 야구규약의 조항은 선수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이 선수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야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FA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전 소속 구단에게 FA 선수의 시즌 보수 300% 등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야구규약의 조항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다소 과도한 보상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선수가 수년 동안 선수생활을 해 FA 자격을 얻게 된 데에는 전 소속 구단의 지원이 있었던 만큼 이적 구단에게 전 소속 구단에 대한 보상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선수는 지난해 FA 선수로 공시됐지만, 계약 체결 기한인 올해 1월 15일까지 어떤 야구단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야구규약에 따라 1년 동안 선수계약이 금지됐습니다. 이에 이 전 선수는 전 소속 구단에 대한 과도한 보상과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1년 동안 선수계약을 금지시키는 등의 야구규약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