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진보신당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입력 2011.08.11 (07: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노조원들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후원금을 건넨 노조 간부 등이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후원금과 관련해 정당이 기소된 것은 처음인데 민주노동당 등은 합법적인 후원금을 두고 검찰이 정치탄압을 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노조에서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당이 후원금을 받았다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이 불법 후원금으로 지목한 것은 민노당이 60개 노조에서 받은 7억 4천여만 원과 진보신당이 10개 노조에서 받은 1억 7천여만 원입니다.

노조원들은 정당 '후원당원'으로 개별적으로 가입해 10만 원씩을 후원한 뒤 정치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이를 돌려받았습니다.

합법적인 당원이 개인 차원에서 한 후원이라면 문제가 없는 상황.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후원이 민노당 등과 공모한 민주노총 집행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6년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되자, 당원도 아닌 사람을 '후원당원'으로 이름 붙인 뒤 사실상 노조 차원에서 후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민노당 등은 '후원당원'이 선거관리위원회도 인정한 합법적인 당원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녹취> 신창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합법적으로 진행한 후원당원 제도를 이제와서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파렴치한 정치탄압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정당 회계 책임자 등 당직자 세 명, 후원금을 건넨 노조 간부 17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노·진보신당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 입력 2011-08-11 07:03:1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노조원들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후원금을 건넨 노조 간부 등이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후원금과 관련해 정당이 기소된 것은 처음인데 민주노동당 등은 합법적인 후원금을 두고 검찰이 정치탄압을 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노조에서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당이 후원금을 받았다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이 불법 후원금으로 지목한 것은 민노당이 60개 노조에서 받은 7억 4천여만 원과 진보신당이 10개 노조에서 받은 1억 7천여만 원입니다. 노조원들은 정당 '후원당원'으로 개별적으로 가입해 10만 원씩을 후원한 뒤 정치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이를 돌려받았습니다. 합법적인 당원이 개인 차원에서 한 후원이라면 문제가 없는 상황.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후원이 민노당 등과 공모한 민주노총 집행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6년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되자, 당원도 아닌 사람을 '후원당원'으로 이름 붙인 뒤 사실상 노조 차원에서 후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민노당 등은 '후원당원'이 선거관리위원회도 인정한 합법적인 당원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녹취> 신창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합법적으로 진행한 후원당원 제도를 이제와서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파렴치한 정치탄압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정당 회계 책임자 등 당직자 세 명, 후원금을 건넨 노조 간부 17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