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지방 감량 1위’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

입력 2011.08.11 (07:45) 수정 2011.08.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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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근거없이 체지방 감량 효과가 큰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를 해온 다이어트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십사일동안'이 무료일간지 등을 통해 `2005년 설립 이래 동종업계 체지방 감량 1위'라고 광고해온 것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십사일동안'이 체지방 감량부문에서 1위 수상을 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도록 허위ㆍ과장 광고를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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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지방 감량 1위’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
    • 입력 2011-08-11 07:45:17
    • 수정2011-08-11 08:50:24
    경제
아무 근거없이 체지방 감량 효과가 큰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를 해온 다이어트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십사일동안'이 무료일간지 등을 통해 `2005년 설립 이래 동종업계 체지방 감량 1위'라고 광고해온 것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십사일동안'이 체지방 감량부문에서 1위 수상을 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도록 허위ㆍ과장 광고를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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