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위, 공사장 소음·먼지 배상 결정

입력 2011.08.1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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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 서울의 한 뉴타운 신축현장의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공사장 소음과 먼지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8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배상을 받게 되는 주민은 모두 692명으로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최대 176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공사 현장에서 100여 미터 가량 떨어진 인근 아파트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환경피해 인정 기준인 68dB(데쉬빌)을 10% 이상 초과한 77dB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공사장이 비산먼지로 인해 관할 구청으로 부터 2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분쟁위는 이번 결정으로 아파트 신축시, 저소음. 저진동 공법 채택과 세륜장 설치 등 소음과 진동·먼지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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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쟁위, 공사장 소음·먼지 배상 결정
    • 입력 2011-08-11 07:58:48
    사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 서울의 한 뉴타운 신축현장의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공사장 소음과 먼지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8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배상을 받게 되는 주민은 모두 692명으로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최대 176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공사 현장에서 100여 미터 가량 떨어진 인근 아파트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환경피해 인정 기준인 68dB(데쉬빌)을 10% 이상 초과한 77dB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공사장이 비산먼지로 인해 관할 구청으로 부터 2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분쟁위는 이번 결정으로 아파트 신축시, 저소음. 저진동 공법 채택과 세륜장 설치 등 소음과 진동·먼지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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