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노조, 고려대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

입력 2011.08.11 (09:39) 수정 2011.08.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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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시간강사 노동조합이 학교측이 단체교섭을 회피한다며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과 진정을 냈습니다.

고려대 시간강사 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북부노동지청에 제출한 구제신청과 진정서에서 지난 6월 고려대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고려대 관계자는 노조원 2명 가운데 한 명이 현재 강사가 아니어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합 주소도 학교 허락 없이 비정규교수협의회 사무실을 쓰고 있는 등 교섭대상으로 인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고려대 시간강사 노조는 단체교섭에서 강사노조와 학생에게 강의 개설권을 주고 학점 절대평가화와 수강인원 제한, 법정교수 100% 충원 등을 뼈대로 한 단체협약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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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 노조, 고려대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
    • 입력 2011-08-11 09:39:54
    • 수정2011-08-11 16:14:38
    사회
고려대 시간강사 노동조합이 학교측이 단체교섭을 회피한다며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과 진정을 냈습니다. 고려대 시간강사 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북부노동지청에 제출한 구제신청과 진정서에서 지난 6월 고려대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고려대 관계자는 노조원 2명 가운데 한 명이 현재 강사가 아니어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합 주소도 학교 허락 없이 비정규교수협의회 사무실을 쓰고 있는 등 교섭대상으로 인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고려대 시간강사 노조는 단체교섭에서 강사노조와 학생에게 강의 개설권을 주고 학점 절대평가화와 수강인원 제한, 법정교수 100% 충원 등을 뼈대로 한 단체협약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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