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산참사 추모집회 참가 회사원 무죄 확정

입력 2011.08.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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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용산참사' 추모 행사에서 불법 폭력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권모 씨와 학생 최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씨 등이 공공의 안녕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시위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폭력행위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시위가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 등은 지난 2009년 '용산참사' 추모 집회에 참여했다가 시위가 폭력사태로 번지자 불법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권 씨 등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폭력시위에 동조할 의사를 갖고 시위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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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용산참사 추모집회 참가 회사원 무죄 확정
    • 입력 2011-08-11 09:50:09
    사회
대법원 2부는 '용산참사' 추모 행사에서 불법 폭력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권모 씨와 학생 최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씨 등이 공공의 안녕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시위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폭력행위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시위가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 등은 지난 2009년 '용산참사' 추모 집회에 참여했다가 시위가 폭력사태로 번지자 불법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권 씨 등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폭력시위에 동조할 의사를 갖고 시위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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