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세대결 본격화…고소·고발도 잇따라

입력 2011.08.11 (10:35) 수정 2011.08.11 (16: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교수들은 오늘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 발의는 청구와 발의과정 모두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관제투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회견에서 무상급식 관련 조례가 법률에 위반된다며 오세훈 시장측이 법원에 제소해 계류 중인데도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재판 중인 사안에 투표를 금지한 주민투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투표참가운동본부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를 대표 단체로 인정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검찰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투표 참가운동본부는 또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에 대해 대표단체 지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고 시민운동본부의 대표들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민투표 세대결 본격화…고소·고발도 잇따라
    • 입력 2011-08-11 10:35:13
    • 수정2011-08-11 16:14:37
    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교수들은 오늘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 발의는 청구와 발의과정 모두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관제투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회견에서 무상급식 관련 조례가 법률에 위반된다며 오세훈 시장측이 법원에 제소해 계류 중인데도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재판 중인 사안에 투표를 금지한 주민투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투표참가운동본부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를 대표 단체로 인정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검찰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투표 참가운동본부는 또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에 대해 대표단체 지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고 시민운동본부의 대표들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