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포스터 쥐그림’ 강사 항소심도 벌금 200만 원

입력 2011.08.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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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낙서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9부는 지난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낙서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도 공모한 사실이 인정돼 1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홍보물이 공용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포스터는 대통령 소속 준비위원회가 공무상 목적을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한 것인 만큼 공용물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 등 20여 곳에서 G20 준비위가 설치한 대형 홍보물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 분무액을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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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포스터 쥐그림’ 강사 항소심도 벌금 200만 원
    • 입력 2011-08-11 11:25:02
    사회
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낙서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9부는 지난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낙서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도 공모한 사실이 인정돼 1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홍보물이 공용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포스터는 대통령 소속 준비위원회가 공무상 목적을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한 것인 만큼 공용물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 등 20여 곳에서 G20 준비위가 설치한 대형 홍보물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 분무액을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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