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보금자리주택 일반 공급도 소득·자산 제한

입력 2011.08.11 (11:40) 수정 2011.08.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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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으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보금자리주택 일반분양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소형 보금자리주택의 일반공급에도 소득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과 분납임대주택, 10년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소득기준을 60㎡ 이하 일반공급으로 확대 적용한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지난해 기준 3인가구 401만원 이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득기준이 앞으로는 소형 보금자리주택 일반분양과 공공임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해 역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자산기준을 마찬가지로 60㎡ 이하의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형 보금자리주택의 일반공급을 받으려면 소득기준은 물론 부동산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 2천500만원 이하의 자산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 및 자산기준의 개정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에 보금자리주택 공급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지구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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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 보금자리주택 일반 공급도 소득·자산 제한
    • 입력 2011-08-11 11:40:00
    • 수정2011-08-11 15:39:17
    연합뉴스
앞으로는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으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보금자리주택 일반분양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소형 보금자리주택의 일반공급에도 소득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과 분납임대주택, 10년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소득기준을 60㎡ 이하 일반공급으로 확대 적용한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지난해 기준 3인가구 401만원 이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득기준이 앞으로는 소형 보금자리주택 일반분양과 공공임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해 역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자산기준을 마찬가지로 60㎡ 이하의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형 보금자리주택의 일반공급을 받으려면 소득기준은 물론 부동산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 2천500만원 이하의 자산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 및 자산기준의 개정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에 보금자리주택 공급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지구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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