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지급 정지 신청 112도 가능

입력 2011.08.11 (11:58) 수정 2011.08.11 (15: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돈을 송금한 피해자는 앞으로 112 센터를 통해서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면 개별 시중은행의 상담원과 즉시 연결해주는 전용라인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은행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개인 인증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다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해 오는 16일 서울부터 시범 실시한 뒤, 하반기 안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범이 피해자가 보낸 돈을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는 데 평균 5~15분 밖에 걸리지 않는 만큼 지급정지 절차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는 3천8백여 건, 피해 금액은 4백20억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40% 넘게 급증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화금융사기 지급 정지 신청 112도 가능
    • 입력 2011-08-11 11:58:08
    • 수정2011-08-11 15:48:58
    사회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돈을 송금한 피해자는 앞으로 112 센터를 통해서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면 개별 시중은행의 상담원과 즉시 연결해주는 전용라인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은행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개인 인증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다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해 오는 16일 서울부터 시범 실시한 뒤, 하반기 안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범이 피해자가 보낸 돈을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는 데 평균 5~15분 밖에 걸리지 않는 만큼 지급정지 절차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는 3천8백여 건, 피해 금액은 4백20억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40%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