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지급 정지 신청 112도 가능
입력 2011.08.11 (11:58)
수정 2011.08.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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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에 속아 돈을 송금한 피해자는 앞으로 112 센터를 통해서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면 개별 시중은행의 상담원과 즉시 연결해주는 전용라인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은행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개인 인증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다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해 오는 16일 서울부터 시범 실시한 뒤, 하반기 안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범이 피해자가 보낸 돈을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는 데 평균 5~15분 밖에 걸리지 않는 만큼 지급정지 절차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는 3천8백여 건, 피해 금액은 4백20억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40% 넘게 급증했습니다.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면 개별 시중은행의 상담원과 즉시 연결해주는 전용라인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은행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개인 인증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다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해 오는 16일 서울부터 시범 실시한 뒤, 하반기 안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범이 피해자가 보낸 돈을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는 데 평균 5~15분 밖에 걸리지 않는 만큼 지급정지 절차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는 3천8백여 건, 피해 금액은 4백20억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40% 넘게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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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금융사기 지급 정지 신청 112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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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11 11:58:08
- 수정2011-08-11 15:48:58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돈을 송금한 피해자는 앞으로 112 센터를 통해서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면 개별 시중은행의 상담원과 즉시 연결해주는 전용라인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은행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개인 인증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다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해 오는 16일 서울부터 시범 실시한 뒤, 하반기 안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범이 피해자가 보낸 돈을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는 데 평균 5~15분 밖에 걸리지 않는 만큼 지급정지 절차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는 3천8백여 건, 피해 금액은 4백20억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40% 넘게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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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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