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위, 공사장 소음·먼지 배상 결정

입력 2011.08.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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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액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조치인데요.

시공사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서울시 서대문구 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 피해에 대해 시공사는 피해주민 692명에게 가구당 최대 176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기존 아파트와 100여 미터 떨어진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소음과 먼지를 일으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분쟁위는 해당 공사장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평균 77dB로, 환경피해 인정 기준인 68dB을 12%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공사장이 비산먼지로 인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먼지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배상액은 지난해까지 분쟁위가 결정한 가구당 평균 120만 원보다 30% 가량 인상된 것으로, 분쟁위는 환경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 한다는 차원에서 보상 결정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분쟁위는 이번 결정으로 아파트 신축 공사때, 저소음. 저진동 공법 채택과 세륜장 설치 등 소음과 진동·먼지에 대한 시공사들의 보다 철저한 관리 노력이 요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최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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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쟁위, 공사장 소음·먼지 배상 결정
    • 입력 2011-08-11 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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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액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조치인데요. 시공사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서울시 서대문구 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 피해에 대해 시공사는 피해주민 692명에게 가구당 최대 176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기존 아파트와 100여 미터 떨어진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소음과 먼지를 일으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분쟁위는 해당 공사장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평균 77dB로, 환경피해 인정 기준인 68dB을 12%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공사장이 비산먼지로 인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먼지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배상액은 지난해까지 분쟁위가 결정한 가구당 평균 120만 원보다 30% 가량 인상된 것으로, 분쟁위는 환경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 한다는 차원에서 보상 결정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분쟁위는 이번 결정으로 아파트 신축 공사때, 저소음. 저진동 공법 채택과 세륜장 설치 등 소음과 진동·먼지에 대한 시공사들의 보다 철저한 관리 노력이 요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최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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