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청탁 받은 세무공무원 기소

입력 2011.08.11 (13:40) 수정 2011.08.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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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세청 간부 출신 세무사 최모 씨와 부산·경남 지역 세무공무원 여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12월 부산2저축은행 정기 세무조사를 맡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반장 이모 씨에게 추징세액을 줄여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부산2저축은행 김후진 전무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의 세무공무원 동기인 최 씨는 이 씨가 뇌물을 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 씨는 이 씨가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를 만나도록 주선하고, 이 씨에게 부산2저축은행 세무조사를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한 대가로 강 감사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을 받은 이 씨는 부산2저축은행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법인세 누락 사실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추징세액을 6억 원 줄인 4억2천여만 원으로 고지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앞서 세금을 깎아주고 김 전무로부터 4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5월 부산 명륜동의 한 학원을 특별 세무조사하면서 추징세액을 4억 원으로 줄여주고 8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부산지방국세청 간부 출신으로 학원 세무 업무를 맡아온 세무사 김모 씨와 학원장 조모 씨도 이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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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은행 청탁 받은 세무공무원 기소
    • 입력 2011-08-11 13:40:18
    • 수정2011-08-11 15:31:30
    사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세청 간부 출신 세무사 최모 씨와 부산·경남 지역 세무공무원 여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12월 부산2저축은행 정기 세무조사를 맡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반장 이모 씨에게 추징세액을 줄여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부산2저축은행 김후진 전무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의 세무공무원 동기인 최 씨는 이 씨가 뇌물을 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 씨는 이 씨가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를 만나도록 주선하고, 이 씨에게 부산2저축은행 세무조사를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한 대가로 강 감사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을 받은 이 씨는 부산2저축은행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법인세 누락 사실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추징세액을 6억 원 줄인 4억2천여만 원으로 고지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앞서 세금을 깎아주고 김 전무로부터 4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5월 부산 명륜동의 한 학원을 특별 세무조사하면서 추징세액을 4억 원으로 줄여주고 8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부산지방국세청 간부 출신으로 학원 세무 업무를 맡아온 세무사 김모 씨와 학원장 조모 씨도 이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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