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리해고 위한 정년 단축 협약 무효”

입력 2011.08.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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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협약을 통해 정년 단축에 합의했더라도 정리해고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년 단축에 따라 병원에서 퇴직한 김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년 단축이 사실상 정리해고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연령만으로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영양실 조리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2006년 6월 정년퇴직 처리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병원 측 손을 들어주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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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정리해고 위한 정년 단축 협약 무효”
    • 입력 2011-08-11 14:13:52
    사회
노사가 협약을 통해 정년 단축에 합의했더라도 정리해고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년 단축에 따라 병원에서 퇴직한 김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년 단축이 사실상 정리해고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연령만으로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영양실 조리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2006년 6월 정년퇴직 처리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병원 측 손을 들어주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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