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축은행 보상, 실현 가능한 대안 없다”

입력 2011.08.11 (18:55) 수정 2011.08.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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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실 저축은행 예금주의 피해 보상과 관련해 현행 예금자 보호법 규정을 뛰어넘는 보상 방안은 사실상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오늘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의견’에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에서 상정 가능한 방안들을 검토했지만, 여러 문제점 때문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만 파산절차 개시전 일부 파산 배당을 지급하고 후순위채 불완전판매에 대해선 분쟁조정과 소송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5천만 원 초과예금자의 경우 대출채권의 회수를 최대한 많이 해서 파산 배당을 극대화하고 신속한 파산배당금 지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국조특위 피해대책소위는 오늘 오후 회의를 다시 열고 정부 관계자를 출석시켜 이같은 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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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저축은행 보상, 실현 가능한 대안 없다”
    • 입력 2011-08-11 18:55:31
    • 수정2011-08-11 19:45:00
    정치
정부는 부실 저축은행 예금주의 피해 보상과 관련해 현행 예금자 보호법 규정을 뛰어넘는 보상 방안은 사실상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오늘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의견’에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에서 상정 가능한 방안들을 검토했지만, 여러 문제점 때문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만 파산절차 개시전 일부 파산 배당을 지급하고 후순위채 불완전판매에 대해선 분쟁조정과 소송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5천만 원 초과예금자의 경우 대출채권의 회수를 최대한 많이 해서 파산 배당을 극대화하고 신속한 파산배당금 지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국조특위 피해대책소위는 오늘 오후 회의를 다시 열고 정부 관계자를 출석시켜 이같은 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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