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과다 보상·자의적 평가 없어질까?

입력 2011.08.11 (19:23) 수정 2011.08.1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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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에 만연한 자의적 감정평가와 이로 인한 과다 보상 실태가 감사원의 지적을 계기로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감사원은 11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2003년 이후 보상공고한 공공사업지구 2천여곳을 대상으로 공공사업 보상실태를 감사한 결과 과다 보상 등의 문제점 14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감정평가와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토지보상법은 보상액을 평가할 때 개발이익을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만 정해놓고 있을뿐, 개발이익의 정의와 범위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보상평가에 활용하는 표준지 선정, 기타요인 보정 등의 세부 평가방식에 대한 기준도 불분명해 평가사들이 사실상 임의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이번 감사 결과 보상금 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는 개발이익을 누린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오히려 이보다 더 비싼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으로써 액수를 부풀린 사례가 2천228건이나 적발됐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하는 지역인데도 이런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보상평가해 감정가를 과다 산정한 사례도 많았다.

이와 같은 자의적 감정평가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업비용을 높여 혈세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의 보상규모는 총 34조8천555억원에 이르는데 여기서 1%만 과다 평가한다고 가정하면 3천485억원의 세금이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부와 감정원, 한국감정평가협회 등 유관기관은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정을 위한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TF는 국토부 훈령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외에 감정평가협회에서 자체 운영하는 보상평가지침을 면밀히 검토해 여기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감정평가기준의 제정 및 운영 주체로는 공공기관인 감정원이 유력하게 꼽힌다.

감정평가정보체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과 같은 중요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자료의 오류나 적정성을 미리 검증한 뒤 정보를 제공해 부실 평가를 예방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에 대한 내부 심사는 물론 제3의 독립 기관을 통한 외부 심사를 강화하고 공공사업 예정지구에 대한 거래량을 상시 모니터링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올해 12월까지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 감정평가 실무지침 제정 등을 통해 보상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된 감정평가사 230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징계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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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사업 과다 보상·자의적 평가 없어질까?
    • 입력 2011-08-11 19:23:36
    • 수정2011-08-11 19:24:17
    연합뉴스
공공사업에 만연한 자의적 감정평가와 이로 인한 과다 보상 실태가 감사원의 지적을 계기로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감사원은 11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2003년 이후 보상공고한 공공사업지구 2천여곳을 대상으로 공공사업 보상실태를 감사한 결과 과다 보상 등의 문제점 14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감정평가와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토지보상법은 보상액을 평가할 때 개발이익을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만 정해놓고 있을뿐, 개발이익의 정의와 범위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보상평가에 활용하는 표준지 선정, 기타요인 보정 등의 세부 평가방식에 대한 기준도 불분명해 평가사들이 사실상 임의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이번 감사 결과 보상금 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는 개발이익을 누린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오히려 이보다 더 비싼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으로써 액수를 부풀린 사례가 2천228건이나 적발됐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하는 지역인데도 이런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보상평가해 감정가를 과다 산정한 사례도 많았다. 이와 같은 자의적 감정평가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업비용을 높여 혈세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의 보상규모는 총 34조8천555억원에 이르는데 여기서 1%만 과다 평가한다고 가정하면 3천485억원의 세금이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부와 감정원, 한국감정평가협회 등 유관기관은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정을 위한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TF는 국토부 훈령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외에 감정평가협회에서 자체 운영하는 보상평가지침을 면밀히 검토해 여기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감정평가기준의 제정 및 운영 주체로는 공공기관인 감정원이 유력하게 꼽힌다. 감정평가정보체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과 같은 중요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자료의 오류나 적정성을 미리 검증한 뒤 정보를 제공해 부실 평가를 예방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에 대한 내부 심사는 물론 제3의 독립 기관을 통한 외부 심사를 강화하고 공공사업 예정지구에 대한 거래량을 상시 모니터링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올해 12월까지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 감정평가 실무지침 제정 등을 통해 보상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된 감정평가사 230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징계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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