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충전 중인 휴대전화가 폭발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는 방법 등으로 제조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고의로 휴대전화를 망가뜨린 뒤 휴대전화가 폭발했다며 언론사에 허위로 제보한 뒤 삼성전자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4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기업들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상을 쉽게 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보상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고의로 휴대전화를 망가뜨린 뒤 휴대전화가 폭발했다며 언론사에 허위로 제보한 뒤 삼성전자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4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기업들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상을 쉽게 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보상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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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폭발’ 허위제보 블랙컨슈머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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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11 19:56:4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충전 중인 휴대전화가 폭발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는 방법 등으로 제조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고의로 휴대전화를 망가뜨린 뒤 휴대전화가 폭발했다며 언론사에 허위로 제보한 뒤 삼성전자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4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기업들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상을 쉽게 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보상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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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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