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첩보활동비 횡령’ 국정원 직원 파면 정당”

입력 2011.08.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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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첩보활동비를 횡령했다 파면된 국정원 직원 곽모 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씨가 첩보활동비 내역을 보고할 때 한번 썼던 영수증을 다시 제출한 것은 물론 공금을 골프장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정보관으로 해외에서 근무한 곽 씨는 공금 만2천 달러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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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첩보활동비 횡령’ 국정원 직원 파면 정당”
    • 입력 2011-08-11 21:27:25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첩보활동비를 횡령했다 파면된 국정원 직원 곽모 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씨가 첩보활동비 내역을 보고할 때 한번 썼던 영수증을 다시 제출한 것은 물론 공금을 골프장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정보관으로 해외에서 근무한 곽 씨는 공금 만2천 달러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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