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해 2만 5천여 곳 수도요금 감면

입력 2011.08.1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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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달 집중 호우로 피해가 난 수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과 공장, 이재민 수용.임시거주 시설 등 2만4천8백여 곳이 수해복구에 사용한 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전액 감면되는 비용은 수해복구로 평소보다 더 사용한 상ㆍ하수도 요금과 물이용 부담금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4개월 사용량을 평균치로 계산해 추가로 발생한 수도량에 대해 감면할 계획입니다.

계절별로 사용량 차이가 많은 업소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의 사용량을 평균치로 계산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담당 구청과 동 주민센터 등에 신고 접수된 수해 피해가구를 기준으로 감면 처리할 방침이며, 다음달과 오는 10월 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내용을 별도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수해를 입었는데도 피해 사실 신고누락 등으로 요금을 감면받지 못한 가구주나 건물주는 동 주민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다음달 말까지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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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수해 2만 5천여 곳 수도요금 감면
    • 입력 2011-08-13 06:57:27
    사회
서울시는 지난달 집중 호우로 피해가 난 수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과 공장, 이재민 수용.임시거주 시설 등 2만4천8백여 곳이 수해복구에 사용한 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전액 감면되는 비용은 수해복구로 평소보다 더 사용한 상ㆍ하수도 요금과 물이용 부담금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4개월 사용량을 평균치로 계산해 추가로 발생한 수도량에 대해 감면할 계획입니다. 계절별로 사용량 차이가 많은 업소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의 사용량을 평균치로 계산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담당 구청과 동 주민센터 등에 신고 접수된 수해 피해가구를 기준으로 감면 처리할 방침이며, 다음달과 오는 10월 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내용을 별도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수해를 입었는데도 피해 사실 신고누락 등으로 요금을 감면받지 못한 가구주나 건물주는 동 주민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다음달 말까지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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