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일감 몰아주기’ 소송 승소

입력 2011.08.1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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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그룹 물류서비스 계열사인 글로비스에 용역비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추가 법인세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 역삼 세무서가 고가의 용역 비용을 지급했다고 판단한 기준인 '시가'를 잘못 산정했다"는 현대모비스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며, 부과된 법인세 31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법인세가 실질적으로는, '글로비스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정' 등 때문에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 여부는 현저한 규모의 용역집중행위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이번 사건의 쟁점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8년 역삼세무서는 현대모비스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글로비스에 시가 이상의 용역 비용을 지급해 부당하게 세금을 감소시켰다며 법인세 31억여 원을 추가 부과했습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글로비스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대주주로, 이른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사례로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서초 세무서가 현대모비스와 비슷한 이유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각각 부과한 71억 원과 70억 원의 법인세에 대한 소송 결과는 다음달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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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모비스, ‘일감 몰아주기’ 소송 승소
    • 입력 2011-08-13 06:57:28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그룹 물류서비스 계열사인 글로비스에 용역비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추가 법인세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 역삼 세무서가 고가의 용역 비용을 지급했다고 판단한 기준인 '시가'를 잘못 산정했다"는 현대모비스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며, 부과된 법인세 31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법인세가 실질적으로는, '글로비스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정' 등 때문에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 여부는 현저한 규모의 용역집중행위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이번 사건의 쟁점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8년 역삼세무서는 현대모비스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글로비스에 시가 이상의 용역 비용을 지급해 부당하게 세금을 감소시켰다며 법인세 31억여 원을 추가 부과했습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글로비스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대주주로, 이른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사례로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서초 세무서가 현대모비스와 비슷한 이유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각각 부과한 71억 원과 70억 원의 법인세에 대한 소송 결과는 다음달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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