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어린이대공원·남산공원도 금연구역

입력 2011.08.1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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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거쳐 12월부터 위반 과태료 10만원 부과

다음 달부터 어린이대공원과 남산공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을 금연공원으로 지정한 데 이어 9월 1일부터는 시가 관리하는 공원 2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공원에는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도 포함된다.

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이들 지역에서 흡연을 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금연아파트 지정사업도 확대키로 하고 이달 말까지 참여 아파트를 각 보건소를 통해 모집하기로 했다.

금연아파트 수는 지난 2007년 23개에서 지난해 140개로 늘었으며 올해는 150여개 아파트가 새로 참여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흡연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지만 아파트의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놀이터 등 공동생활공간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 캠페인을 전개한다.

금연아파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0%가 "간접흡연 피해가 줄었다"고 했고 97%가 "건강한 환경 조성에 도움된다"고 답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금연클리닉을 보건소별로 토요일 오전 및 야간에도 운영하고 기업체나 학교,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한 이동 클리닉도 도입하기로 했다.

클리닉에서는 흡연자가 방문하면 전문상담사가 일산화탄소와 혈압 등을 진단하고 니코틴 의존도 검사 결과에 따라 니코틴 패치와 금연사탕, 아로마향초 등을 제공한다.

2005년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금연클리닉은 지난해 수강생(6만3천378명)의 47.2%가 금연에 성공했으며, 올해는 3만419명이 새롭게 도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외 금연구역 확대 바람을 타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금연아파트, 금연클리닉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없어지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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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어린이대공원·남산공원도 금연구역
    • 입력 2011-08-14 07:53:25
    연합뉴스
계도기간 거쳐 12월부터 위반 과태료 10만원 부과 다음 달부터 어린이대공원과 남산공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을 금연공원으로 지정한 데 이어 9월 1일부터는 시가 관리하는 공원 2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공원에는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도 포함된다. 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이들 지역에서 흡연을 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금연아파트 지정사업도 확대키로 하고 이달 말까지 참여 아파트를 각 보건소를 통해 모집하기로 했다. 금연아파트 수는 지난 2007년 23개에서 지난해 140개로 늘었으며 올해는 150여개 아파트가 새로 참여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흡연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지만 아파트의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놀이터 등 공동생활공간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 캠페인을 전개한다. 금연아파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0%가 "간접흡연 피해가 줄었다"고 했고 97%가 "건강한 환경 조성에 도움된다"고 답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금연클리닉을 보건소별로 토요일 오전 및 야간에도 운영하고 기업체나 학교,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한 이동 클리닉도 도입하기로 했다. 클리닉에서는 흡연자가 방문하면 전문상담사가 일산화탄소와 혈압 등을 진단하고 니코틴 의존도 검사 결과에 따라 니코틴 패치와 금연사탕, 아로마향초 등을 제공한다. 2005년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금연클리닉은 지난해 수강생(6만3천378명)의 47.2%가 금연에 성공했으며, 올해는 3만419명이 새롭게 도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외 금연구역 확대 바람을 타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금연아파트, 금연클리닉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없어지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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